'눈길 연쇄 사고' 뒤따르던 차량 과실 "5대 5"

입력 2017-12-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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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들이 사고 피해를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청구금액 4493만 원 중 280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A씨는 2015년 2월 포천시 한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뒤따라오던 투싼 승용차는 앞차와 추돌해 도로 역방향으로 멈췄고, 이 사고를 보고 피하려던 이스타나 승합차은 포터 트럭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투싼 보험자인 삼성화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5616만 원을 지급한 뒤 이스타나 보험자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A씨에게도 눈길에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선행 사고를 야기하면서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해 추돌차량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투싼과 이스타나는 80% 책임 범위 내에서 절반 씩 피해를 배상하게 됐다. 정 판사는 △투싼과 이스타나는 사고 경위에 차이는 있으나 모두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포터 트럭을 추돌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 △투싼은 눈이 쌓인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고, 이스타나는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동일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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