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 돈거래 단죄해야"

입력 2017-12-27 17:17수정 2017-1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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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서 78억943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이 이날 직접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 돈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바랐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최순실(61) 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고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것을 사회공헌 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회공헌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검은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켜 이 부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뇌물의 대가"라며 "초일류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은 이 부회장 개인이 아닌 국민의 기업"이라며 "주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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