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퇴사' 구미 새마을금고, 결혼 알리자 퇴사 통보…중앙회 "강제퇴사ㆍ종교시설 부당대출" 감사

입력 2017-12-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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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경북 구미의 한 MG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가 입사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하면 자진 퇴사'라는 문구가 포함된 각서를 쓰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은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으며 실제 결혼 후 퇴사하게 했다"고 전했다.

2년간 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한 A 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 소식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압박감을 받은 다른 직원 B, C 씨 등도 사표를 제출했다. 5년 동안 이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여직원 D, E 씨도 2015년 결혼 후 퇴사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앙회는 여직원 강제 퇴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부당하게 25억여 원을 대출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 중앙회 감사실은 강제 퇴사, 부당대출, 마을금고 합병 등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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