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범죄자 30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기관 운영·종사자 200만 명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범죄전력을 조사할 수 있다.내년부터 이런 취업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아동학대 전력자는 현재 10년간 아동관련 시설을 열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0명 가운데 운영자는 14명, 종사자는 16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명, 취업 6명), 학교(유치원·초중고교) 10건(취업 10명),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명)이었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이 완료됐고,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기관의 명단 등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