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백ㆍCJ오쇼핑ㆍ이마트ㆍ티몬 판매수수료 가장 높아

입력 2017-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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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실질수수료율 전년 대비 0.6%p ↑…건강식품 수수료율 34.2% 최대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백화점ㆍTV홈쇼핑ㆍ대형마트ㆍ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상반기(추가 비용 부담은 지난해 상ㆍ하반기)로 4개 업태 총 19개사 20개 브랜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8.4%),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높았고,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포인트(p) 더 부담했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의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ㆍCJ오쇼핑ㆍ이마트ㆍ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ㆍ홈앤쇼핑ㆍ롯데마트ㆍ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늘어났다.

백화점의 경우 AKㆍNCㆍ동아ㆍ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ㆍ롯데ㆍ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은 롯데ㆍCJ오쇼핑ㆍ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쇼핑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현대의 수수료율 상승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군(건강식품, 잡화 등)의 판매가 작년에 비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개 업태별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0.2%p 증가했으나 TV홈쇼핑은 1.7%p 감소했다.

상품별로 보면 실질수수료는 셔츠ㆍ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ㆍ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았고,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백화점ㆍ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각종 추가 비용(인테리어비ㆍ판촉비ㆍ광고비 등)의 평균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다만,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대비 평균 396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제공 등을 확대하면서 2016년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이 2억2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터리어비용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600만 원), 롯데마트(3960만 원)가 가장 높았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수수료율 공개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명목수수료율 외에 거래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담(실질수수료율)도 분석ㆍ제공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ㆍ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매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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