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고용]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입력 2017-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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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년부터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도 통상임급의 60%에서 80%로 오른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현행 1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한다. 지원금액한도는 20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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