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입력 2017-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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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지만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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