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입력 2017-1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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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3번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이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무분담 상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 사건을 담당하지만, 신 수석부장판사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는 재판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형사2부가 심리를 맡는다.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18, 19일 두차례 밖에 조사하지 못했다. 본인 재판, 가족 접견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성탄절 연휴에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아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우 전 수석을 변호해온 위현석 변호사 등이 소속된 법무법인 위가 맡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으로도 특검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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