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선고… 경영권 변화 없고 지배구조 개편작업 탄력 받을 듯

입력 2017-12-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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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거액의 횡령,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변화는 없고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그룹과 재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경영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작업, 해외사업에 등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 회장이 구속을 면함으로써 경영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분 구조상 한국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하에 있다.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장악한 상황이고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등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해 신 회장이 일본과 한국 롯데를 통합 경영하고 있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고 예상보다 형량이 작아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 일본 경영진과 일본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의 지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롯데그룹 관계자와 재계에서는 “22일 선고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실형 선고로 구속될 경우에는 한일 롯데그룹의 실권은 일본인 경영진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컸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신 회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과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 분리를 위해 한국 롯데그룹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최근 지주사인 롯데지주를 출범하면서 국내 계열사 91개 중 42개사를 편입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한령 타격으로 주춤했던 호텔롯데 상장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1심 선고만으로 신 회장과 롯데그룹이 안심하기 이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선고공판이 내년 1월 26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신 회장과 롯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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