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소방관 업무상 사상 형사책임 감면

입력 2017-1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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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피해신고 내년 말까지 재설정…치매 장기요양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일·육아 병행여건을 조성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 46건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먼저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일부를 개정하는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해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일가족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의 피해신고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을 보존하고자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유연탄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킬로와트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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