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연합뉴스)
18일 오후 2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이 마스트(기둥) 1개 단을 더 높이는 인상작업 중 지브(붐대)가 아래로 꺾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 A(52)씨가 18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 4명은 추락은 면했지만 지브가 내려앉는 충격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L자형 타워크레인은 지브를 지표면에서 45∼60도 각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고는 L자형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지브가 지표면과 평행하게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현재 지브는 무게 때문에 기둥(마스트)과 분리돼 로프에 매달려 있는 상태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A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을 합동 감식해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