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월 119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90만4000원에서 월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119만 원 초과 130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4000원 초과 208만 원 이하 노인까지 수급할 수 있다.
또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 2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 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하는 고령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60만 원에서 내년에는 월 98만 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