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청과 점검지역 공무원 등으로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꾸려 숙박요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8∼24일 지역민에게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 계획이다.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예약 거부, 위생 실태, 건축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 단속 시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1월 이후에도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수시 단속 체계가 유지된다. 합동점검단이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강원도와 올림픽 경기 개최지역 시·군 자체 점검반이 활동한다.
이외에도 올림픽통합콜센터(1330)를 설치하고 ‘숙박불편신고센터’를 행안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강원도 숙박협회에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