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도입시 사전에 중소기업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입력 2017-1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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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중앙회,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신규 환경 규제 도입시 사전에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 개최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대·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규제의 차등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환경 규제 개선에서부터 제도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과 관련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품 1개에 대한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함에 따라 검사 비용을 중복 지불하고 있으며, 오랜 검사 기간으로 인해 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양 부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화관법 상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평가서 작성 지도 컨설팅 지원 대상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외주 업체에 평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서 작성 위탁 비용이 평균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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