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GS 뇌물' 전병헌 영장 기각에 반발 "처음 보는 기각 사유"

입력 2017-12-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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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재차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살펴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뇌물 범행이 의심은 되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CCTV 영상이 확보된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미 공범으로 구속된 전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와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카드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등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다른 구속 사건과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구속재판이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내비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전 수석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새로운 혐의를 찾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각각 후원금 3억3000만 원과 기부금 1억5000만 원을 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700만~8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쓴 의혹도 있다.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협회장을 지낸 전 전 수석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더불어 전 전 수석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 전 수석의 신병처리에 대해 "영장판사의 영장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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