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를 올해 폐쇄한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으로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와 같은 조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현재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이를 차단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 이야랩스 등에 가상화폐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폐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업무는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지금도 가상화폐를 위한 해외송금은 위법이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해외로 송금하려면 송금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송금일 때는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사수신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소비자 보호 조건을 갖춘 곳만 거래소만 가상화폐 취급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