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S 후원금 뇌물' 전병헌 前 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7-12-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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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각각 후원금 3억3000만 원과 기부금 1억5000만 원을 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700만~8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쓴 혐의도 있다.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협회장을 지낸 전 전 수석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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