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저소득층 가구, 전용 85㎡ 초과 전세임대 입주 가능

입력 2017-12-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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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임대주택 면적 제한 완화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19일 시행령 공포 예정

저소득층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전용 85㎡보다 넓은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 제도 설명 (자료=국토교통부)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와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해도 전용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다.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와 5인 이상 그룹홈 등은 이 기준보다 넓은 전세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주거 면적이 커져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더욱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은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이런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전용 85㎡로 제한돼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면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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