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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경기경총은 올해 전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중 사업 심사 상위 20%에 올라 사업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기경총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장기 근속률이 기존 대비 7% 이상 상승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들 또한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얻고 있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들의 신규 고용이 확대되어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는 대안 역할도 하고 있다.
신민진 경기경총 고용지원본부 전문위원은 “안성의 한 기업은 경기경총이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해 생산직 근무자들의 장기근속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은 물론 2년간 약 6,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었다”며 “본 협회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청년이 300만원, 정부가 1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청년에게 총 1,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는 월 12만5000원을 2년간 적립하면 정부 지원을 통해 2년후 1,600만원 이상의 만기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사업장은 별도로 3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