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젤3 시장리스크 최저자기자본규제 이행 2022년으로 연기(상보)

입력 2017-12-08 15:22수정 2017-12-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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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하한 위험가중자산 규모 표준방법 대비 72.5%로 설정, 주담대 익스포저 LTV비율로 차등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바젤3 시장리스크 최저자기자본규제 이행이 2022년으로 연기됐다. 아울러 위험가중자산 규모 산출에 표준방법이 도입되고 자본하한을 72.5%로 설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35%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LTV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7일(현지시간)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ECB)에서 모여 바젤3 잔여 규제개혁을 이같이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이행 시기도 2022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기존 합의됐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규제 이행 시점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 1월1일로 연기키로 했다.

이는 바젤3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에서 시장리스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시장리스크가 과소 산출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예금, 대출 등 은행계정과 단기매매 금융상품 등 트레이딩계정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계정 자산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측정해 동 리스크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율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주현 한은 금융규제팀장은 “바젤3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가 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운용리스크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중 시장리스크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산출 방법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각국이 이행과정상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이번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이행시점과 이행시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된 바젤3 잔여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우선 내부모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표준방법 대비 72.5%가 되도록 자본하한을 설정했다. 이는 은행의 내부모형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가중자산 산출 규모의 국가간·은행간 편차를 해소하고 위험가중자산 과소 산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바젤1 기반에서는 80%가 적용됐었다.

적용시기는 2022년 50%를 시작으로 2023년 55%, 2024년 60%, 2025년 65%, 2026년 70%, 2027년 72.5%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다만 국내은행들은 이미 이같은 비율을 충족하고 있어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김 팀장은 “국내은행들의 자본하한은 이미 72.5%를 넘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은행들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활용하는 표준방법과 관련한 위험가중치도 세분화했다. 특히 바젤2에서 35%의 위험가중치를 일괄적용하던 주거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근 50% 수준으로 축소된 LTV 비중을 감안하면 단일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25%로 되레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주담대를 늘릴 유인이 생긴 셈이다. 다만 한은은 LTV규제강화에 따라 차주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은행이 주담대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했고, 은행간 비교가능성 및 공정여건 개선에 활용토록 했다. 은행 익스포저의 경우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사용이 가능한 경우 외부평가법(ECRA)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A+등급에서 A-등급까지 기존 50% 적용에서 30%로 낮춰졌고, 대출만기 연장조건이 없는 원만기 3개월(무역금융은 6개월) 이내 단기 익스포저의 경우 국가 신용등급 적용을 불허키로 했다. 등급이 없는 경우 표준평가법을 따르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은행 또는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 또는 해당 국가가 외부 신용등급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 해당 차주의 신용도 심사 결과에 따라 A·B·C 등급으로 구분해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상환조건부 채권(커버드본드)에 대한 익스포저도 신설됐다. 발행물 등급이 있는 경우 커버드본드의 발행물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며 AAA에서 AA-까지는 10%, A+에서 BBB-까지는 20%, BB+에서 B-까지는 50%, B-미만은 100%가 적용된다.

주식 및 후순위 익스포저는 강화됐다. 현행 100%로 적용되던 것이 후순위채권은 150%, 특정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식은 100%, 여타주식은 250%, 투기목적 비상장주식은 400%가 적용된다.

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개선해 부도사례가 적은 자산에 대한 고급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했고,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를 개정해 내부모형법 사용을 불허키로 했다.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해 내부모형 기반의 고급측정법을 불허하고 새로운 표준방법으로 대체한다.

이밖에도 레버리지비율 측정방식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추가 레버리지 비율을 부과하고 총익스포저 항목의 산출방식 등도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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