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생으로 되살린다…향후 재난지역에도 적용

입력 2017-1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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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형태로 복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신설해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정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 등 종합적 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역지정을 신청하면, 도시재생특위에서 검토․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해 포항시, LH, 흥해읍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뉴딜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은 재생계획의 수립과 지역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뉴딜사업 조기 추진(재정․기금집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재생계획 수립을 보조하고 뉴딜사업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과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민참여 도시재생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역의 재생수요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각 부처 도시재생 유관사업들이 장소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범부처 TF를 구성해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마을주차장, 마을도서관 등 아파트 단지 수준의 생활 편의시설을 공급해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서고 내진보강, 옥상녹화 등 공공시설물 및 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집주인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고쳐 쓸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 및 집수리에 대한 공공지원도 강화되고 해당 지역에 공적임대를 집중 공급해 임차인의 주거복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상가, 공장 등은 안전에 우려가 생긴 상가 등을 지자체가 매입하고 기금융자(총사업비 70%, 금리 年1.5%)를 받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 기간동안 인근 이주용 상가를 임대하고 기존 임차 상인 등에게 재임대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완료 후 기존 임차상인은 저렴한 임대료로 재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내에 (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도시재생특례구역에 도시계획 및 입지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핵심기능을 유치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재생지역과 도시재생특례구역 도입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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