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행복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입력 2017-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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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임대료 시세 95% 이하·무주택자 우선·청년주택 33% 이상 공급해야

▲공모 사업지 개요(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발표 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택지 공모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파주 운정 F1-P3 구역’은 대지면적 1만2209.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상업비율 7:3)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호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행복도시 4-1생활권 H1, H2 구역’은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상업비율 9:1)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호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하게 된다.

우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했다. 기존에는 초기 임대료의 제한이 없었지만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입주자격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또한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만 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으로 공급해야 한다.

파주 운정의 경우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세대수의 35%(315호) 이상, 행복도시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세대수의 33%(177호) 이상을 계획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양질의 청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 및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일 공모 공고하고, 내년 3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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