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 딸 서연 양 '유기치사' 및 '소송 사기' 무혐의

입력 2017-1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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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수 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을 고의로 사망하게 하고, 사망 사실을 숨겨 유리한 소송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등의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해순 씨는 서연 양이 2007년 급성 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서연 양의 사망 당시 서해순 씨는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 등 유족 측과 음악 저작권 소송 중이었음에도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하려고 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도 받았다.

김광복 씨는 9월 검찰에 서해순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 씨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했다. 경찰은 서해순 씨를 세 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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