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2-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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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