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 따라잡기] 예금보호 한도 재조정 ‘시기상조’

입력 2017-12-06 11:03수정 2017-12-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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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은 1인당 GDP 대비 비율로 2016년 기준 1.6배로 2001년 보호한도 확대 당시의 3.5배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 파산 시 부보예금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예금보호한도는 1995년 예금보험제도 도입 당시 2000만 원이었으나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전액 보호로 전환됐다. 이후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00년대 들어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예금보호제도 핵심 준칙을 발표해 예금보호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예금보호한도는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뱅크런을 방지하는 한편, 상당 규모의 예금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의 출현에 따른 예금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했다.

국제적으로 예금보호한도는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예금자보호를 위해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한도조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다. 미국은 1934년 세계 최초로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예금보호한도를 7차례 확대했다. 최근의 확대조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의 경우에 예금보호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5만 유로였으나,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만 유로로 확대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예금보호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예금보호한도의 확대는 특정 금융권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권역에 적용됨으로써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호한도 확대 시 금융권역 간 경쟁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은행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예금 수취기관에 적용됨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이들 기관으로의 예금집중 우려가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예금이 예금보호한도까지만 예금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금보호한도의 확대는 이들 기관으로의 예금 이동으로 이어짐으로써 이들 금융기관이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은행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 수준의 예금보호한도 하에서도 예금보호한도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고 있으므로, 예금보호한도 확대의 혜택은 은행보다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금자에게 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는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예금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고객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될 경우 목표기금제 하에서 목표 규모 재설정(상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압박이 증가한다. 이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고객 적용 금리 등에 반영되어 고객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금보호한도를 현 시점에서 확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발생 또는 예금보호제도의 큰 폭의 개선 등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예금보호제도 개선시 예금수취기관, 금융투자기관, 보험사 등에 대해 현재와 같이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보다는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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