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유망업종 청년 고용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입력 2017-1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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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李 총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원점 재검토” 지시

▲이낙연(왼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성장유망업종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9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군은 실종자 두 분을 찾을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돕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관련해 이 총리는 “11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됐다”며 “국회에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돼 있는데 연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구역을 명시해 법인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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