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검찰 소환 불응

입력 2017-1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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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이란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 측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최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다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없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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