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아틀랜틱 “부자 감세 아니라는 주장, 잘못된 것”
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세제개편안을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한 연내 입법화에 탄력이 붙었다. 남은 것은 상·하원 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단일화 작업을 앞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미 시사월간지 더아틀랜틱은 트럼프 세제개편안이 7가지 잘못된 믿음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감세 효과가 장기적인 정부 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 세제개혁안은 세수입 확대에 장기적으로 이바지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중립적 연구기관인 합동조세위원회(JCT)는 세제개혁안대로라면 10년간 0.8%의 생산 증가에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감세로 인한 세수입 손실을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또 10년간 연방정부에 1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로 발생케 할 것으로 추측했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3~4%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 했던 내 주장을 기억하는가?”라며 “주식 시장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그러나 JCT는 세제 개편안이 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0.1%포인트 미만을 기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10년 기간으로 따지면 0.8%포인트 미만이다. 하버드대학의 데이비트 오토 경제학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성장률은 조세 정책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는 법인세 인하가 정규직 근로자를 늘일 것이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면서 정규직 채용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빼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도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세금정책센터는 일반 근로자들이 수혜를 보는 정도는 20%이며 나머지는 모두 임원이나 고위직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진보적인 성향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도 백악관의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네 번째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본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가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지난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70% 이상을 해외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기업은 해외에 쌓아둔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뱅크오브메릴린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 대부분은 미국으로 송환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거나 배당금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즉 주주의 이익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의미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유효세율이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이지만 미국에서 상위 258개 대기업은 최근 몇 년간 평균 유효세율이 21.2%였다.
다섯 번째 오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세제 개혁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정책센터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큰 감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9년 기준으로 상위 5%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세무정책센터에 따르면 가장 적게 수혜를 보는 사람은 최저 소득 계층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의 자산과 무관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오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트럼프는 최근 “이 법안은 내게 좋은 법이 아니다”라며 “나의 부자인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게 될 것이지만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의 수혜를 입어 최소 수억 달러의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금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섯 번째 잘못된 믿음은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혁안이라는 점이다. 더아틀랜틱은 ‘노동자,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27년까지 소득 분포에서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상위에 있는 가구들은 더 큰 수혜를 입으며 평균 소득 이하에 있는 가구는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더아틀랜틱은 전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감세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이 주요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 소득이 개인소득으로 보고돼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를 낸다. 세제 개편안은 이들이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의 22%를 공제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뉴욕대학의 다니엘 샤비로 로스쿨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단일 법안으로서는 최대 공제 규모”라며 “미국에서 소득세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