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 고교 현장실습' 폐지

입력 2017-12-01 09: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제도가 10년 만에 다시 사라진다.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전북의 한 고등학생은 콜센터에서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 고3 실습생 이민호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숨졌다. 올해만 두 명의 학생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목숨을 잃자 현장실습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63년 처음 시작된 현장실습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 진로취업의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자를 배출하고 학교 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업 파견형 현장실습 위주였던 '현장실습'을 △직업체험·교내 실습 등으로 다양화하고 △파견형일 경우에도 3학년 2학기 수업의 3분의 2를 이수한 이후 실시하되 졸업 뒤 해당 기업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경제적 목적의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은 금지하는 내용의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폐지됐다.

정부는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15일까지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와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 등 의료현장에서의 비인권 행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이밖에도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지원 내실화 등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과 특수고욕대상자의 공정한 교육기회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