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간사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4인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의장 외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 중이라는 사유 때문에 불참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김 의장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