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입력 2017-1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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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법안 세율 조정도…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할 듯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통해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2018 민생시계가 62시간여 남았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30일까지 여야 햡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법안 모두 정부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원내교섭단체인 여야 3당은 30일 예산안 협상에 원내대표들을 투입, 막판 담판을 짓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던 기존의 2+2+2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원내수석부대표 대신 원내대표가 나서 협상의 무게감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전날 2+2+2 회동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기초연금 부분에서 여지를 준 만큼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지원예산 등 나머지 핵심 쟁점에서 유연한 협상을 해 전체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우선 아동수당 등 견해차가 적은 것부터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맞선 끝에 회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위해 통과가 필요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소득세법안도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핀셋증세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감세를 주장하는 한국당, 수정안 발의를 예고한 국민의당이 절충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는 소소위를 가동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인·소득세율 조정법안을 제외한 세법안을 심의했다.

소소위는 우선 종교인 과세를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불성실한 경우 매기는 가산세를 2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가입영위기간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5년 이상에 300억 원, 20년 이상에 500억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현 제도를 고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2018년에는 5%, 2019년부터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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