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9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단 전원 사임 후 열린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 거동이 힘들다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안내하고 심사숙고할 기회 줬으나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순실(61) 피고인은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셀카가 직접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블릿PC에 남아있는 위치 정보와 최 씨의 동선이 일치하는 점, 이메일 계정도 딸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인 유연으로 돼 있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최 씨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비용은 김한수가 냈다”며 “사진을 입력한 시간이나 날짜,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추락사고 후 타박상을 입었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이뤄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