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하면 안마의자 드려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7-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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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은 14일 이내, 전자제품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서비스 계약ㆍ보상요령 등을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1만7083건에서 2015년 1만1779건, 2016년 9472건, 올해 10월까지 8021건이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ㆍ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ㆍ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해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우도 접수됐다.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상품 만기 환급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 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돼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 결합상품의 초기 36개월간의 월납입금에 대해 상조상품과 전자제품등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전자제품등의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제품등 중 일부품목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청약철회의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 형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한편,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만기 해약 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상품 불입액 전액과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설정하는데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외형상으로는 일견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의 계약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달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상품을 상조서비스 이용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상조상품을 특정 상품에 연동해 그 특정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의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간 폐업업체 수는 지난해 29건, 올 들어 10월 말까지 26건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

소비자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의 경우 상조업체의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 ×100)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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