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조정소위 ‘일자리 안정자금’ 대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예산을 세부 심의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하면서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을 위해 3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30인 미만 사업체에 1인당 최대 13만 원(9%)을 지원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있다며 감액을 요청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법적 근거도 불분명해 농어민, 민간어린이집,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전액 감액해야 한다”면서 “국고로 한시적 최저임금 보전은 부당하단 점을 고려해 내역사업인 홍보비 46억6000만 원도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150명, 계약근로자 700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238억5700만 원의 인건비는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조9707억69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전액 감액 후 국방비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을 월 13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457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정부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