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하지 않아"…경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

원본보기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 대형 로펑 소속 변호사 2명은 22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김동선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그 밖의 추가 피해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동선 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김 씨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전망이다.

상해 피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경찰은 단순폭행 외에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다른 혐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앞서 김동선 씨는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라고 묻는가 하면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는 김 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