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최저임금 인상…美트럼프에 보내는 ‘작은 신호’

입력 2017-11-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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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고려하면 효과 미미…인권위 “불충분하다”

▲멕시코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AP/연합뉴스

멕시코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CNN머니는 멕시코 정부와 기업가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정부는 현재 일급 기준 80.04페소(약 4667원)인 최저임금을 88.36페소로 올리기로 했다. 2470만 명의 멕시코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멕시코는 글로벌 기업에 매력적인 생산지로 여겨졌다.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에 1994년 이후 NAFTA의 관세 혜택이 더해지면서 미국·캐나다 기업과 북미 수출을 목적으로 한 공장들이 멕시코에 자리를 잡았다. 그 탓에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FTA로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스콧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997년에서 2013년 사이 미국 내 일자리 80만 개가 멕시코로 이전했다고 추정했다.

미국과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차이가 크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7880원)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58달러이다. 멕시코 최저임금의 약 12배다. 최저임금 격차는 고용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의 실업률은 4.1%인 반면 멕시코의 실업률은 3.6%이다.

CNN머니는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목표 중 하나는 북미 전역에서 최저임금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멕시코에 특히 해당하는 사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이며 사회주의국가인 니카라과나 베네수엘라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FT는 이번 인상이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에 보내는 ‘작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상 후에도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일급 약 4.7달러로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멕시코 국내에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여전히 단일 근로자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멕시코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7%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CNN머니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를 보완하려면 임금이 더 인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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