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치열한 법정 공방...이달 안에 1차 결론

입력 2017-11-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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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강제성 있는 처분인지를 두고 파리바게뜨와 고용부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22일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처분성 있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고용부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시정명령은) 권고나 감독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 원의 과태료와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측 대리인은 시정명령은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행정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시정명령은 법적 조치 전 자율적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시정명령 없이 무조건 수사를 개시하면 노사갈등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고용부 측은 밝혔다.

양측은 이 사건에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사들은) 독립된 가맹점주들의 업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뜨 측이 출퇴근 관리뿐 아니라 품질평가, 수시 감독, 연장근무 지시 등을 일삼아 온 행태를 지적하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 기사들의 사실상 고용주임을 강조했다.

심리 결과는 29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며 이후 파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 당 과태료 1000만 원씩 총 537억 원이 부과된다.

SPC는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 집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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