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최순실 소환 불응...朴 조만간 조사

(이투데이DB)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용처 확인을 위해 최순실(61)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납금 일부가 박 전 대통령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최 씨를 조사하려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십년간 박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최 씨가 특활비를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썼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하게 전후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 관련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확인됐다"며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 측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이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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