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최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10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을 선택해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작사업비는 사용처나 규모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검찰은 또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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