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 신주식 배정이행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17-1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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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은 송인웅 등 6명이 자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신주식 배정이행청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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