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감시단, '귀농귀촌 지원금' 위법·부당 사용 505건 적발

입력 2017-11-16 14:0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가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8개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05건(총 171억원)의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사업을 시작해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원금액을 점차 늘렸다.

지원금은 지난해 1838억원, 올해 3150억원이다. 귀농인은 지난해 1만3019명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보조금사업▲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귀농교육 등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점검결과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총 223건(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총 282건(21억원)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 11월 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귀농한다며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과 대지, 밭 등을 매입하고는 이들 부동산 일부를 전원주택 용지로 타인에게 매도했다. 합동점검반은 수사를 의뢰하고, 대출금과 이자보전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다른 B씨는 작년 4월 귀농창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대출받고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C씨는 2012년 11월 농촌으로 전입신고 후 귀농창업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공무원 D씨 역시 농촌으로 전입신고 후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컨테이너를 둔 밭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가수리비 등 귀농정착보조금은 수령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회수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둔 사례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해수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귀어·귀산촌 지원사업도 점검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