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약식기소

입력 2017-1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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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기소와 함께 법원에 벌금형을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검찰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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