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 입시비리’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7-1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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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과정에 개입한 최순실(61) 씨가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최 씨를 비롯한 입시비리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의 증거가 되는 이대 교수, 학사지원팀 관계자들, 면접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그들이 일부러 꾸며내 진술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너무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누구는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은 스승이었고, 헌신적인 행정가이기도 했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다“며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 부정을 저질렀다. 제자들의 믿음,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의식 또한 흐려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소심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과 같이 실형을 면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지만 정상 학점을 받게 해 이대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최 씨는 정 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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