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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지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소속 최고참 판사로, 회의 내 소위원회인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천거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를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추가조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와 앞으로 구성될 추가조사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