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입력 2017-1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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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난제 법인세 與 ‘인상’ vs 野 ‘인하’… 종교인 과세법안도 심의 대상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기재획재정위원회가 13일 조세소위를 가동,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의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교인 과세 등 다뤄야 할 쟁점들이 적잖은 조세소위는 여야 격전지다.

먼저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입법안을 살펴보는 일독(一讀) 과정에 착수했다. 이 과정을 거쳐 29일까지 약 2주 동안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예년보다 시간이 빠듯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군다나 여야는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매기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내리기 전으로 환원하되 당시처럼 200억 원 초과 구간이 아닌 2000억 원 초과 기업에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초대기업 129곳으로부터 연 2조5599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는 연 1조800억 원의 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현재보다 낮추고,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안, 그리고 각 법인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3%포인트씩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놨다. 이러한 감세안으로 연 2조7000억 원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기업 투자 등이 이뤄져 경기가 활성화되리란 게 한국당 주장이다.

조세소위는 위원이 일부 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이 각각 5명으로 동수를 이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테이블에 함께 앉은 국민의당 2명과 바른정당 1명이 어느 편으로 손을 들어주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 법인세·소득세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여 정부안대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교인 과세가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심의 대상이다. 다만 여론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데다 정부도 50년 만의 첫 종교인 과세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김 의원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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