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 마트 등 판매시설과 장애인 이용이 높은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곳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0만 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으며 표지 교체를 하고 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