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이맹희 명예회장 혼외자 유산 다툼, '12월' 결판

입력 2017-11-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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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상속 경로 쟁점

CJ가(家)의 상속 다툼이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 A(53)씨가 제기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지난 9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명예회장은 1964년 한 여배우와 동거하며 A씨를 낳았고, A씨는 2004년 친자 확인 소송을 거쳐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최종 변론기일은 이재현 회장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받았는지를 쟁점으로 진행됐다. A씨 측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다며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법적 평가로는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 없었으므로 그의 재산은 아들 이맹희 회장에게 자연 상속됐고, 이어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CJ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은 현재가치로 2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피력했다.

A씨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가능한 직계 비속의 유류분 청구에 따라 2조5000억 원 가운데 2300억 원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총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당장 2300억 원을 청구액으로 설정하기엔 인지대 부담이 큰 만큼 일단은 소송 가액을 유지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반면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돼 A씨와는 관계가 없으며 차명재산은 A씨 측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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