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먼저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고 적격 의견을 전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연구실장 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음에도 또 창립 회원 출신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은 법조 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되는 결과가 된다”고 적시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