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 최저임금 부담 완화…아파트 경비·청소 30인 이상도 지원
정부는 2018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약 300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월 13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에서 고용 위축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 3조 원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서둘러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월급 157만∼188만 원 구간 근로자 약 300만 명이 대상이다. 월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할 계획이다.
13만 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포인트)에 해당하는 12만 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이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