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ㆍ연제 등 6개구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광역시는 6개월 전매제한

입력 2017-1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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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조정 전후 비교(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오는 10일 시행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3 대책 및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그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대 1(연제구, 2016.1월~2017.10월)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아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6개 구)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또한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부산, 광주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1월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민간택지에서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들 광역시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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